자원
-
[토론회]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2020 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22일(금)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15층)에서 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19년 11월 22일(금) 오후 2시○ 장 소 :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15층)○ 주 제 : 플라스틱 재활용체계 개선 방안
-
[토론회]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1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관련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9년 8월 19일(월) 오전 9시 30분 ○ 장 소 :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 주 제 :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방안
-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동물원 사육환경 개선하고 무분별한 야생생물 거래 제한하는 입법 추진![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동물원 및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야생생물을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 외에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8일(목)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퓨마 탈출 사건으로 드러나 동물원의 미흡한 동물복지 및 허술한 관리체계 개선하고, 생태계 교란 및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의 무분별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발의됐다. 「동물원수족원관법 개정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하려는 경우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보유 생물의 생물종 및 개체 수에 따른 시설 및 인..
-
[연합뉴스TV] “폐비닐 대란…자원순환 사회 실현 고민할 때”▽ 영상 바로보기 “폐비닐 대란…자원순환 사회 실현 고민할때” ‘폐비닐 수거대란’ 사태로 폐기물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자원순환사회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산업구조와 폐기물 배출 증가는 서로 맞물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제 물질 재활용보다는 에너지 재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의 폐기물 감량화 정책과, 스마트성장, 지속가능 성장 등을 골자로 한 EU의 ‘신경제성장 전략’ 등 외국의 폐기물 관련 정책들도 소개됐습니다. ▽ 기사 원문보기[연합뉴스TV] “폐비닐 대란…자원순환 사회 실현 고민할 때”
-
[국회의원 한정애]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에서 감사패를 받았어요(11월 28일)한정애의원은 28일(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신창언 회장, 한준석·조남준 공동대표)으로부터 재활용산업 발전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 앞으로도 자원 순환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에코저널] 여의도 한강공원서 ‘제8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제8회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민속놀이마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매년 9월 6일인 ‘자원순환의 날’은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널리 알리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환경부가 2009년에 지정했다. 이번 기념식은 ‘쓰임, 그 이상!‘을 주제로 열리며 이정섭 환경부 차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간단체, 공공기관, 시민 등 자원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인사 약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의 자원순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친환경에너지타운, 빈용기보증금제도 등 자원순환 분야의 주요정책이 소개되며, 폐기물 수집운반 현대화 차량 전시, 어..
-
한정애의원,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본회 통과[아시아뉴스통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제320회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제1호 통과 법안으로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12월 11일 아시아뉴스통신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아시아뉴스통신] 김종식 기자 =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사무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녹색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 녹색제품의 이용이 저조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중략]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앞으로 녹색제품의 이용확대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