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한정애, 임신기 안정이 필요한 여성 노동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 사용 가능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9일(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지만, 출산일 1일과 출산 후 45일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기에 출산 전에는 최대 44일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휴가일수는 출산 전 유산이나 조산을 예방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자녀 양육 목적뿐 아니라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이 어려워 평소대로 근무하거나 퇴사할 수밖에 없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30.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