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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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MT리포트]‘직장 괴롭힘’ 개념도 없는데 도울 법이…국회에서 직장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률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여전히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현행 형법 등으로 규율되지 않는 직장 괴롭힘의 경우 손해배상 외엔 다툴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직장 괴롭힘이란 성희롱, 왕따, 과중한 업무 부여 등 직장 내에서 노동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침해해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 전반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 16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직장 괴롭힘 관련 법안들을 조사한 결과 총 4건의 법률이 발견됐다. 20대 국회에서 이인영·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1건씩 발의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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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권위의 특수고용직 관련 권고를 환영하며한정애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처우 향상을 위해 입법할 것'을 권고 및 의견 표명한 것을 환영하며 6월 국회에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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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 '갑질 피해' 감정노동자 보호법안, 대선 이후 급물살 탈 듯대선이 마무리되면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마트 종사자와 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를 비롯한 감정노동자들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르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국회에 감정노동보호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이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15년 인권위가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감정노동자의 61%가 지난 1년 동안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괴롭힘’을 경험했으며, 96%는 의식적으로 고객에게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는 회사의 요구대로 감정표현을 할 수밖에 없으며, 86%는 고객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과 실제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