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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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00대 기업 지원서 보니…65곳, 아직도 "사진 내라"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대기업들은 입사지원서에 증명사진을 요구한다. 이들에게 사진은 또 하나의 차별로 다가온다. 피부색이나 생김새가 다른 이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일반인보다 크다. 이른바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법'은 도입 전망조차 불투명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수는 9만9186명에 달한다. 2006년 집계한 9389명에서 10배 이상 늘었다. 현재 약 11만6000명에 이르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까지 포함하면 다문화가족 자녀는 20만명을 훌쩍 넘어선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나갈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한다는 얘기다. 이중 절반쯤은 피부색이나 생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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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이력서에 본인사진 부착, 출신지역·부모재산 기재 금지된다이력서에 사진을 포함한 용모·키·체중 같은 직무 외 신체조건과 부모재산을 적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공공기관 청년할당제가 2018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지난 25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 2개와 비쟁점법안 5개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고용노동소위에는 7개 법안 23개 개정안이 상정됐다. 소위 위원들은 청년고용 특별법을 개정해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이던 청년고용할당제를 2년 후인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한 채용절차법도 통과됐다. 고용노동부가 우려를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