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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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28일 오늘,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은, 자연재해구호 성금인 의연금의 독점 배분권을 가진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제때 재해구호를 하지 않으면서 과도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등 회계처리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20년 12월 31일 신속한 배분 처리와 투명한 회계처리, 주무부처의 지도 감독 강화 등을 담은 ‘재해구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법안 제출 후 3년만에 이루어진 개정안의 통과로, 의연금 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강화되어 자연재해 시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참여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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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난의연금 독점 배분하는 전국재해구호협회, 매해 수백억원 보유금 발생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의하면,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자연재난 국민성금의 독점 배분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의연금 관리·감독 강화 및 배분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