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일반 근로자도 질병휴가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6일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는 질병휴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질병에 걸려도 노동자는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실업은 빈곤을 가져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저소득층 등 근로빈곤계층은 질병에 걸리면 의료비 부담, 소득손실로 인한 어려움과 건강문제로 인한 실직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병가)에 의해 공무원에 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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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0.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