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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 [단독]朴정부, 세월호 이후 위기관리지침 2015년에도 지속 변경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직후안 2014년 7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가운데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2015년에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13일 당시 국가안보실은 변경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배부했다. 해당 지침은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배부됐으며 김정수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의 전결로 처리됐다. 김 비서관은 2015년 9월 국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국가 재난 관리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끝내 불출석한 인물이다. 해당 지침은 대외비로 세월호 참사 직후 자의적으로 변경한 위기관리지침을 최종..
  • [보도자료] 박근혜정부,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 피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으로 변경한 정황 드러나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직후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가운데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계속해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단독]朴정부, 세월호 이후 위기관리지침 2015년에도 지속 변경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직후안 2014년 7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가운데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2015년에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13일 당시 국가안보실은 변경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배부했다. 해당 지침은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배부됐으며 김정수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의 전결로 처리됐다. 김 비서관은 2015년 9월 국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국가 재난 관리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끝내 불출석한 인물이다. 해당 지침은 대외비로 세월호 참사 직후 자의적으로 변경한 위기관리지침을 최종..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20. 01:07

[보도자료] 박근혜정부,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 피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으로 변경한 정황 드러나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직후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가운데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계속해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0. 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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