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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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사업주 바뀌는 용역업체 노동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추진[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은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환노위 소속 한정애 의원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65세 이후 이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원 등과 같이 사업주가 바뀌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한 고용보험법 제10조에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가 65세 이후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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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더민주 산업안전보건법·철도안전법 개정 추진 “외주 금지하겠다”더불어민주당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 재발방지 대책으로 철도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일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유해 위험 업무에 대한 외주를 금지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정애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장 내 상시 업무에 도급을 주는 것을 제어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서울지하철의 경우 다양한 업무 중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만 도급을 주는 등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이인영 의원과 당내 을지로위원회 역시 구의역 사망사건에 관련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민주는 오는 2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간접고용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재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