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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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법·감염병예방법·장사법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12월20일). 한정애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3건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들을 통해 우리 국민의 권익이 한층 더 신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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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의 법 위반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요양급여비용 지급 중지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의 오지급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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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의원, 산재 지원 국선 노무사 도입법 발의【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산업재해와 관련해 국선 노무사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1일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영세·비정규직 노동자가 재해발생 경과와 입증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산재는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건이다. 특히 업무상 질병은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암 등 대부분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재해자와 유족이 이를 증명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이유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