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동물원 사육환경 개선하고 무분별한 야생생물 거래 제한하는 입법 추진!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동물원 및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야생생물을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 외에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8일(목)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퓨마 탈출 사건으로 드러나 동물원의 미흡한 동물복지 및 허술한 관리체계 개선하고, 생태계 교란 및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의 무분별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발의됐다. 「동물원수족원관법 개정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하려는 경우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보유 생물의 생물종 및 개체 수에 따른 시설 및 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3. 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