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직장 괴롭힘 금지' 법안들 중 국회 통과는 '0건'
2018년 2월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인근 사립학교 교사 A씨가 투신했다. 그의 유서에는 "B씨(동료 교사) 때문에 죽는다.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며 동료 교사의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유족들은 "A씨가 학교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동료 교사에게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그동안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없는 처지여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C씨는 노조에 가입한 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돈을 벌려면 인격은 집에 두고 오라"는 비아냥과 함께였다. 다음날부터 일감이 오지 않았다. 회식에서 배제되는 것은 약과였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밥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고과에서 'D'를 받았다. C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스스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12.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