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
[2020 국정감사]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중앙선관위 대상 질의(10월 12일)지난 12일(월)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공무원연가사용과 관련하여 휴가는 휴가로 갈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우선해서 노동환경과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여 올해부터 시행하는 '공무원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경찰, 소방관 같이 범죄 현장이나 화재 구급현장 등지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여 민 형사상 피소를 당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에겐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모든 부처에서 불필요하게 가입율이 높음을 지적하며 운영방안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선 선거사무원에겐 3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식비 2만원, 실비 2만원 등 일당 7만원을 지급이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
-
[이투데이] [오늘의 법안]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 12일 보장근무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1년 차에는 최대 12일,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입법 제안이 국회의원을 통해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국회톡톡’을 통해 만들어졌다”면서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다음 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돼 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