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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애 국회의원] ‘COVID-19 현황과 과제’ 공부모임에 함께 했어요
    16일(화) 더불어민주당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경국지모)' 조찬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요. 모임 시작 전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인사도 하고 담소도 나눠봅니다. 이원욱 의원님이 사회를 맡아주셨는데요. 참석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행사 구성에 대해 안내해주셨답니다. 이어 ‘COVID-19 발생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박옥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센터장님께서 강의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해온 과정을 짚어보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발표해주셨습니다. 역학조사환자 접촉자 관리단장을 맡고 계신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주셨는데요. 설명에 공감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느끼며 집중해서 경청해봅니다. 강의가 끝난 후 질의응답도 이..
  • [머니투데이] 미세먼지 기준 초과지역 주민 대상 환경부 역학조사
    미세먼지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부의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환경오염이 심각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 때문에 개정안이 추진됐다. 또 이 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아울러 국가가 해당 센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 [시사저널e] ‘미세먼지 역학조사’ 환경보건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미세먼지 심각 지역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정부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근거를 명문화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미세먼지 농도와 영향일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비교해 미세먼지 발생 정도가 상대적으로 커 건강 피해 등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인구집단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국고지원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애초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
[한정애 국회의원] ‘COVID-19 현황과 과제’ 공부모임에 함께 했어요

16일(화) 더불어민주당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경국지모)' 조찬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요. 모임 시작 전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인사도 하고 담소도 나눠봅니다. 이원욱 의원님이 사회를 맡아주셨는데요. 참석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행사 구성에 대해 안내해주셨답니다. 이어 ‘COVID-19 발생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박옥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센터장님께서 강의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해온 과정을 짚어보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발표해주셨습니다. 역학조사환자 접촉자 관리단장을 맡고 계신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주셨는데요. 설명에 공감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느끼며 집중해서 경청해봅니다. 강의가 끝난 후 질의응답도 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6. 16. 16:21

[머니투데이] 미세먼지 기준 초과지역 주민 대상 환경부 역학조사

미세먼지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부의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환경오염이 심각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 때문에 개정안이 추진됐다. 또 이 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아울러 국가가 해당 센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30. 19:44

[시사저널e] ‘미세먼지 역학조사’ 환경보건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미세먼지 심각 지역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정부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근거를 명문화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미세먼지 농도와 영향일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비교해 미세먼지 발생 정도가 상대적으로 커 건강 피해 등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인구집단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국고지원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애초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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