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고객에 폭행당한 감정노동자 ‘업무중단권’ 부여…법률소송도 지원
고용노동부, 감정노동자 보호 핸드북 발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서비스업 종사자 등 감정노동자는 고객의 폭력에 직면할 경우 업무중단권을 부여받는다. 또 폭력을 행사한 고객에 대해 고소, 고발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할 경우 소송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핸드북에는 감정노동의 개념 및 관리 필요성,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사항, 기업별 우수사례가 포함돼 있다. 특히, 고객에 의한 폭력 등 발생 시 노동자의 신체적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고,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업무중단권이 부여된다. 감정노동자가 직접 폭언 등의 행위를 한 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3.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