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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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동물원 사육환경 개선하고 무분별한 야생생물 거래 제한하는 입법 추진![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동물원 및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야생생물을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 외에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8일(목)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퓨마 탈출 사건으로 드러나 동물원의 미흡한 동물복지 및 허술한 관리체계 개선하고, 생태계 교란 및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의 무분별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발의됐다. 「동물원수족원관법 개정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하려는 경우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보유 생물의 생물종 및 개체 수에 따른 시설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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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환경부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에 ‘무관심’【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거래 등을 규제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멸종위기종 1급의 경우는 종에 관계없이, 2급의 경우는 조류(앵무새류 제외)와 포유류에 한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상업적인 거래가 가능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 하더라도 국내 거래 시에는 ▲양도·양수 신고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수입허가 증명서 ▲(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