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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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기획]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놓인 영세업체 ‘근로자’…“연차도 야근수당도 없어”[쿠키뉴스=이소연 기자] # “아플 때, 쉬고 싶을 때 못 쉬는 게 가장 힘들어요” 입사 3년 차인 직장인 A씨는 연차휴가가 없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한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것도 예사다. 야간·휴일 근무를 해도 가산 수당은 주어지지 않는다. 사장의 지시에 따라 매일매일 퇴근 시간이 달라지지만, 불만을 표할 수도 없다. 사장은 A씨를 비롯한 동료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A씨 직장의 근로자는 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A씨의 직장에서 이 모든 일은 ‘합법’이다. 위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법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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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국회(임시회)제1차 환노위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보고2월 13일(목)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현장실습 중인 10대 고교생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지난달 20일 충북 진천군 CJ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교생 김동준(만19)군이 회사 기숙사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달 10일 울산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김아무개(19)군은 주야 맞교대로 야간근무 중 공장 지붕이 폭설로 내려앉으면서 깔려 숨졌습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CJ제일제당에서 일했던 故 김동준 군의 근태기록을 보면 부서배치 후 32일 동안 23일의 초과근로와 2일의 주말근무를 했다"며 "노동부는 통상임금·근로시간면제 등 기업이 요구하는 사건은 근로감독관을 총동원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