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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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 [단독] 영화관 3사 '30분 꺾기'로 떼먹은 임금 9700만원영화관 48개소에서 지난 1년간 이른바 ‘30분 꺾기’를 통해 체불한 임금(9700만원)이 전체 임금체불액(3억6400만원)의 26.6%나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모든 영화관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벌이면 이같은 30분 꺾기를 통한 임금체불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분 꺾기는 알바생들의 임금을 30분 단위로 지급해 출퇴근 준비시간이나 오픈·마무리시간 등 계약 근로시간의 앞뒤로 일한 시간을 전체 근로시간에서 ‘버림’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알바생이 7시간 25분을 근무하더라도 7시간만 일한 것으로 정산되는 셈이다. 본지가 29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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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알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지급' 법안처리"최저임금 감액규정 악용차단…마트직원, 편의점 알바 구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유소 직원이나 식당·카페 종업원 등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을 둘 수 있고, 이 기간은 업무 숙달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이 규정을 이용해 단순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명목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간 최저임금 이하의 봉급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환노위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 규정에서 단순 노무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