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회적 계약’ 위반행위[경남일보]
한정애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기사가 18일 경남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경남일보]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는 행태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부정수급 규모는 492억 원이다. 이 중 실업급여가 84%를 차지해 기금누수가 실업급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도내서는 무려 3362명이 21억6000만 원의 기금을 부당 수급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적발된 경우를 산정한 것이다.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급기야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을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고 현행 재취업 6개월 경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1. 22.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