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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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2자녀 가구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로 올리는 제도 개선 환영한정애 의원 “합계출산율 0.8명 시대에 2자녀 가구 혜택 제한은 시대착오적, 개정 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국회의원이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9일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을 규정하면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자녀의 연령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한정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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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자녀 가구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에 연령 제한 없애는 시행규칙 개정 환영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월 9일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을 규정하면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자녀의 연령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하여 한정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이루어진 변화이다. 한정애 의원은 당시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자녀 지원기준을 자녀 연령 제한 없이 모든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것은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도 발표된 바 있을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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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3월부터 동물 학대하면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현대사회에서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대상인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을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나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략) 벌칙 및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조정한다. 또 동물생산업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물)영업 형태를 법률에 반영하고 (중략)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 하는 것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소개된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유이다. 3월2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이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하위법령이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동물권단체 케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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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안취지 말살"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원안의 취지를 말살시킨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지난달 15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동물권단체 '케어'·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한국동물보호연합 등 6개 단체는 22일 오전 11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의 하위 시행규칙으로는 수많은 동물학대 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식품부의 시행규칙이 △동물학대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이라는 새 조항의 기준을 단 두 가지로 한정해버린 점 △강아지 공장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꿨지만 허가기준을 하향조정한 점 △개인이 동물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