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4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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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고액 회의수당 … 최저임금의 92배 [내일신문]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 참석위원들에게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의 최대 92배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통합당)이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회의수당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위한 회의를 운영하면서 참석 위원들에게 매번 최소 21만원에서 최고 42만원을 회의수당으로 지급했다. 이는 2012년에 적용중인 최저임금 시급 4580원의 92배, 내년 최저임금 4860원의 86배나 되는 금액이다. 한정애 의원은 "회의 당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98만원"이라며 "회의 수당으로 1인당 40만원씩 받아 가는 것은 최저임금 적용노동자는 물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원문을 보시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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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수당, 최저임금의 92배까지 받아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위한 회의를 운영하면서 참석 위원들에게 매번 회의마다 최소 21만원에서 최고 42만원을 회의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8일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회의수당 지급내역」에 의하면, 2012년 최저임금위원회는 상반기 회의수당만으로 4,025만원을 지출, 위원회 기본경비 4억4천만원의 10% 가까이 회의수당으로만 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