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與, 자발적이직자·초단기간근로자에 실업급여 지급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자발적 이직자와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등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8월 임시국회중에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위해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에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우선처리 안건으로 내놨다. 지난 4월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016년 7월 발의한 개정안이 처리 대상이다. 발의된 정부안의 내용을 보면 △이직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절차 개선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부정수급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안에는 △전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8. 16.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