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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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위반 사업장 면죄부만 부여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내역’에 의하면, 같은 기간 동안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과태료 및 기소)는 12.8%에 불과하고 기소율은 1.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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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죽음의 행렬 현대제철 당진공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한정애 의원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해 9월부터 총 7차례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고도 노동자 12명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이 제강공장 전로에서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뒤늦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실시한 결과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총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도 불구,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하던 고용노동부의 무의지,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원청 현대제철의 무책임으로 인해 또다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와 관련된 논평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