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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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제조사 과실 소비자 피해, 3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 길 열린다[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품을 공급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자(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제품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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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한정애, "최저임금 안 준 고용주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그 차액의 3배에서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결정 주체의 한 축인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은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과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