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더민주 진상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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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뉴스] "70% 목표치 하달한 뒤 강압적으로 동의서 받아"성과연봉제 더민주당 진상조사단 잠정결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강압 없었다" 반론 기업은행도 논란 … 내주쯤 최종결론 발표 산업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받은 개별동의서에 대한 목표치(70%)가 사전에 각 부서장들에게 '하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서 작성이 직원들의 자율의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산업은행측 해명과는 배치된다. 성과연봉제 불법 및 인권행위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24일 산업은행 방문조사를 한 뒤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산은이 △강압적 분위기에서 동의서를 받고 △노조 동의를 받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도입한 점을 들어 "산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로 결론지었다. 진상조사단은 앞으로 10여개 금융공기업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한 뒤 대통령 주재 성과연봉제 도입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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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법정가는 성과연봉제…'근로자에 불리한 변경인가' 쟁점노측 "일부에 불리하면 불이익 변경이라는 게 판례 입장"정부 "성과연봉제로 임금총액 감소없어 불이익 아니다“ 금융공기업들이 노조의 동의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나 금융노조가 이에 대해 불법이라며 무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그 효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률공방이 벌어질 조짐이다. 24일 현재 금융공기업 가운데 이같은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등 5곳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7개 금융공기업 가운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인데, 이들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속해 있지 않았던 예금보험공사는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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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민주, 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과정 진상조사(종합)한정애 의원 "노조 합의 없어 무효…다른 기관도 조사, 8일 발표" 이동걸 산은 회장 "인권침해 없었다…노사 대화 계속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부서장을 통한 강압적 동의서 징구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한 더민주 의원·당선인 11명은 2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노동조합과 이동걸 회장 등 노사 양측의 주장을 듣는 등 현장조사를 했다. 노조는 현장조사에서 지난 12일 사측이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70%라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부서장들을 압박, 직원들이 강압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부행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