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단독]‘쪼개기 계약’ 노동자 무기직 지위 첫 인정
대우건설이 현장계약직 노동자들이 근무지를 이동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쪼개기 계약을 강요해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해온 관행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동을 걸었다. 현장 이동 시 사표를 제출하고 새 현장에서 신규입사 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백 없이 일했다면 2년 초과 근무에 따른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동부의 결정으로 대우건설의 프로젝트 계약직 노동자 2000여명뿐 아니라 다른 건설사에서도 쪼개기 계약으로 인해 퇴직금·연차수당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장기간 비정규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노동청은 지난해 6월 대우건설의 경기 수원시 광교현장에서 제기된 쪼개기 계약에 대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6. 14.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