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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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4일(수)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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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현장실습생도 근로자 안전규정 동일 적용' 법안 발의【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음에도 산재예방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장실습생 안전 강화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장실습생 제도는 일·학습 경험을 위한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진로희망에 따라 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만2266개 기업에 2만2479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생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현장실습 관련 안전사고가 10여건에 달한다. 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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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현장실습생 안전 강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9일(화)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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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제 안전보건전시회 참석했어요~한정애의원은 2일(월)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1968년 시작된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는 매년 7월 첫째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하고, 첫날은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하여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사고사망 절반줄이기 정책 세미나 등 다양한 참여행사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 한정애의원도 행사에 참석해서 리본도 자르고, 축하인사도 드렸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통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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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고용부·안전보건공단, 6일까지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개최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51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968년 시작한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는 매년 7월 첫째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하고 첫날은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해 국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정애 의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1000여명이 참석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의지를 다짐했다. 기념식을 시작으로 오는 6일까지 코엑스에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기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메시지를 행사 전반에 녹여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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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안전한일터 캠페인 14편 - 하청업체안전한정애의원이 참여한 "YTN라디오의 안전한일터 캠페인 14편(하청업체안전)"이 오늘부터 10월 1일(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캠페인은 하루에 3번 (6시 54분/11시 54분/20시 36분), 2분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시간대에 귀를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YTN 라디오는 94.5MHz 입니다.* 라디오를 청취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음성파일을 업로드하였으니 게시물 하단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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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고를 위한 3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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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산재예방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4법 발의[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30일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하청업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로인해 정작 원청기업의 산업재해가 드러나지 않아 예방에 소홀한 면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고, 하청업체의 산업재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