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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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재 국선노무사 도입으로 영세·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신청 더욱 용이해진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0일(목)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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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의원, 산재 지원 국선 노무사 도입법 발의【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산업재해와 관련해 국선 노무사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1일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영세·비정규직 노동자가 재해발생 경과와 입증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산재는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건이다. 특히 업무상 질병은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암 등 대부분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재해자와 유족이 이를 증명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이유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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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 한정애 의원,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7일(목)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 연관성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유한 재해자 업무내용‧근무조건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조력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 시 사업주의 협조사항이 불명확하고, 이를 거부했을 시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증명 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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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입증 쉬워진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7일(목)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