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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
    한정애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박두용 한성대 교수, 강문대 변호사, 최승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형사) 판사가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는 유해작업의 도급 금지 확대, 도급사업 시의 조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강화, 재난사고를 야기한 도급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논의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수정된 의견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며, “이번에 제출되는 산안법 개정안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산재예방조치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

한정애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박두용 한성대 교수, 강문대 변호사, 최승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형사) 판사가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는 유해작업의 도급 금지 확대, 도급사업 시의 조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강화, 재난사고를 야기한 도급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논의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수정된 의견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며, “이번에 제출되는 산안법 개정안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산재예방조치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5. 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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