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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폐수처리업의 잘못된 위수탁 관행 및 부적정한 폐수처리 개선 추진
    폐수처리업 관리체계 전반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폐수처리업의 기존 위·수탁 관행을 개선하고 폐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의「물환경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도자료] 폐수처리업의 잘못된 위수탁 관행 및 부적정한 폐수처리 개선 추진

폐수처리업 관리체계 전반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폐수처리업의 기존 위·수탁 관행을 개선하고 폐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의「물환경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4. 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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