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직장 갑질, 호주선 징역 10년…한국은 아직 법안만 만지작
호주는 직장 갑질‧괴롭힘을 ‘형법상 범죄’로 분류하고 불쾌한 언행, 자해를 포함한 신체적 피해, 자살 충동 등을 야기하는 가해자에겐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괴롭힘의 근거는 피해자가 먼저 제시하지만 괴롭힘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은 가해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각종 빅 이슈에 번번히 밀리면서 아직껏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 갑질‧직장 괴롭힘은 직장에서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과 박윤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조교수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논문 ‘국내외 직장 괴롭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5. 14.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