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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한정애의원 성범죄 근절 법안 국회 본희의 통과![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형법」의 통과로 1953년 제정 이래 67년 만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대폭 상향된다. UN CRC(아동권리협약)의 직접적인 연령 상향 권고가 있었음에도 바뀌지 못했던 것이 마침내 개정된 것이다. 모두를 경악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주요 성범죄 가해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돈 때문에 스스로 한 것’이라며 범행을 합리화시킨 바 있다. 그러나 13세~16세의 청소년의 경우 가해자의 의사에 따랐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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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범죄 근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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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 세미나 개최한정애의원은 11일(화)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 세미나」를 공동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11일(화) 오후 2시~6시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주최 : 국회의원 한정애·진선미·민경욱·김삼화, 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