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2월 16일(금)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6. 12. 19.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