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 배째라’,,,올해 이행강제금 13억 6천만원 내 [참세상]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부산고용노동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대자동차가 대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올 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13억 5650만원을 불법파견 관련 이행 강제금으로 납부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최종판결마저 무시하고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 씨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법위에 있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오는 15일 열리는 부산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과 관련한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국정감사에는 김억도 현대차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14.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