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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고용보험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빠진 이유...?▽ 영상 바로보기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10~19:00)■ 방송일 :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노위 간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이 연설이 나오고 바로 다음 날, 국회도 화답했습니다. 환노위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근거 법령이 처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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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전 국민 고용보험, 특수고용직 가입부터 시작하자▽ 영상 바로보기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코로나19로 고용충격이 현실화 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특수고용직의 보험가입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2018년에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대상에 넣어야 한다, 이런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 있어서 오늘 연결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님 나와 계시죠! ☏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 하기 전에 잠깐요.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셨어요. ☏ 한정애 > 네. ☏ 진행자 > 1차에서 과반을 얻어서 당선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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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기금형제도 전문가 간담회에 함께했어요~9일(화) 한정애의원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추진에 따른 정착·확산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노동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함께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에 참여하였습니다 ^^ 발제 발표 전 간담회 주최 의원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논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어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현재 논의 중인 내용과 해외 사례 등을 꼼꼼히 발표해주셨습니다. 미리 공부해왔음에도 발표를 들으며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한정애의원~숨길 수 없는 모범생 포스가 느껴집니다.. ㅎㅎ 발표 이후 마련된 자유 토론 시간에서 해외 사례와의 비교,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하였습니다. 여러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주제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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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빅뉴스] 플랫폼 노동은 점점 증가하지만, 플랫폼 노동자 권익 사각지대로최근 필요할 때 고용하고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은 정작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이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 형태로 스마트폰 앱, 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동이 거래되며, 대리운전 앱, 배달 대행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것을 말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원하는 업종, 원하는 날짜, 시간에 맞춰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 업체에는 음식 배달 서비스인 '푸드플라이', 대리운전 앱인 '카카오T 대리', 승객과 운송 차량을 연결해 주는 모바일 서비스 ‘우버’, 잔신부름 업체 ‘띵동’, 보육도우미 매칭 앱 ‘맘 시터’와 ‘째깍 악어’ 등이 있다. 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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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의원, 산재 지원 국선 노무사 도입법 발의【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산업재해와 관련해 국선 노무사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1일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영세·비정규직 노동자가 재해발생 경과와 입증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산재는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건이다. 특히 업무상 질병은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암 등 대부분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재해자와 유족이 이를 증명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이유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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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29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1항1호다목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출퇴근재해가 사실상 시행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현재 국회에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김삼화 의원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에 의해 우선 청구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이완영 의원안 내용과 동일하다. 이완영 의원안은 고용노동부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이를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일단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왕복"이라고 정의한 규정이 문제다. 일면 타당해 보이나 주거 개념을 단수로 한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