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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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세월호 참사 등 가족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생계지원을 위한 3가지 법률 개정안 발의한정애의원은 5월1일 노동절인 오늘,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가족재난휴가)와 6개월 이내의 휴직(가족재난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으로 ‘가족재난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림어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주민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겪는 당장의 생계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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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박근혜 대통령은 노골적인 정권 홍보방송 중단하고, 해당 언론은 반론권 보장하라('14/03/21)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21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박근혜 대통령은 노골적인 정권 홍보방송 중단하고, 해당 언론은 반론권 보장하라 어제 KTV 정책방송이나 할 법한 6시간, 7시간 생중계가 KBS를 비롯한 여러 언론매체에서 편성됐다. 종박방송이라고 불릴법한 파격적이고 전례없는 정권 홍보방송이 여과없이 흘러나갔다. 토론은 없고, 대본과 사전 각본만으로 연출된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보며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KBS, MBC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제를 강화해야겠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특히 KBS는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국민에게 수신료 올려달라는 후안무치한 생떼는 쓰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의 수신료라도 계속 받길 원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