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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강화법’, ‘직업훈련 리베이트 금지법’ 등 민생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산업안전보건법」이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연합뉴스] 환노위, 野불참으로 '조대엽 청문계획 논의' 전체회의 취소
    고용노동소위서 출퇴근사고 산재인정 확대 법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측에서 연기 요청이 와서 오후에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고대로 임명하면서 여야 대치정국이 격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한국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 한편 환노위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 [코리아포스트] 제조사 과실 소비자 피해, 3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 길 열린다
    [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품을 공급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자(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제품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
[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강화법’, ‘직업훈련 리베이트 금지법’ 등 민생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산업안전보건법」이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3. 8. 09:00

[연합뉴스] 환노위, 野불참으로 '조대엽 청문계획 논의' 전체회의 취소

고용노동소위서 출퇴근사고 산재인정 확대 법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측에서 연기 요청이 와서 오후에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고대로 임명하면서 여야 대치정국이 격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한국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 한편 환노위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0. 15:12

[코리아포스트] 제조사 과실 소비자 피해, 3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 길 열린다

[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품을 공급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자(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제품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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