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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한정애, "최저임금 안 준 고용주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그 차액의 3배에서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결정 주체의 한 축인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은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과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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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은 1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발생에 따른 입증책임이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발생의 원인과 손해액을 직접 입증해야하고, 또한 손해배상 역시 손해를 본 만큼만 배상해 주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은 제조사 가지고 있어 피해자들이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도록 제조물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에 관한 추정규정을 도입하고 제조업자가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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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14/03/25)한정애의원은 3월25일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치료비 등을 우선 지원(제3항)할 수 있으며, 또한 제 3항에 따라 피해자 및 유족에게 치료비 등에 지원한 경우 그 지원에 들어간 비용한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는 환경보건법 제20조의 제3항, 제4항의 신설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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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의 공사로 인한 피해배상 결정, 의도적으로 발표 안해4대강사업 건설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3억4백만원의 배상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의도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