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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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한정애 의원, 사면법 개정안 발의…내란죄 등 제외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과 외환의 죄 등을 저지른 중대범죄자를 제외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면법에 명시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한 의원은 사면법을 개정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죄나 외환죄, 군사반란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가치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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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내란수괴 윤석열 특별사면 방지법’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지난 10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과 외환의 죄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범죄자는 제외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헌문란 행위는 사면 자체가 불가능하고 단죄된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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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野, 서운하다"…與 '발끈'하게 만든 법사위 계류법"서운한 게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6일 당 정책조정회의 도중 갑작스레 야당을 향해 서운함을 드러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방해하는데 대한 서운함이 아닌 국회에서 계류 중인 2개의 법안 때문이었다. 한 의원이 말한 2개의 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채용절차 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오래다. 하지만 법의 자구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래 기간 묶여 있다. 환노위 소속인 한 의원은 앞서 2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환노위 여야 의원들과 분주히 움직였다. 소관 상임위에서의 노력이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로막힌 것에 이날 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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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앵커의 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번엔 통과될까?▽ 영상 바로보기 [앵커]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은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1년에 한 번이라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한 직장인이 73.3%나 됐습니다. 매일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도 12%나 됩니다. 그런데도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들 10명 가운데 6명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선될 것 같지 않아서, 그리고 직장 내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대처를 못한 것인데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안은 이미 수년 전 국회에 올라왔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난 2013년부터 10여건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