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종합]더민주, '방산비리 척결' 법안 잇따라 발의
당 정책위, 국회 1호 법안으로 '군형법' 및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민병두, '방산비리 특별법' 제출 【서울=뉴시스】박대로 전혜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0일 방산비리에 대해 이적죄에 준하는 엄벌을 처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군형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로는 한정애·금태섭·김정우·최운열·표창원 의원 등 정책위 부의장단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 2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군형법 개정안에는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일반이적죄(사형, 무기 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2.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