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화) 오전 당론 1호인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7. 14.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