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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게이트뉴스] "문신업, 할꺼면 제대로 양성하자"…한정애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위생관리서비스 제공 영업에 문신업 추가, 문신 관리감독 체계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합법화 법안이 또 다시 발의됐다.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문신사법안', '타투업법안' 등 새로운 법 제정이 골자였다면 이번 법안은 기존 공중위생법안'을 개정해 문신업을 공식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신업 양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영업장들은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
[메디게이트뉴스] "문신업, 할꺼면 제대로 양성하자"…한정애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위생관리서비스 제공 영업에 문신업 추가, 문신 관리감독 체계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합법화 법안이 또 다시 발의됐다.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문신사법안', '타투업법안' 등 새로운 법 제정이 골자였다면 이번 법안은 기존 공중위생법안'을 개정해 문신업을 공식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신업 양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영업장들은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4. 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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