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공혈동물 양성화 및 동물헌혈 활성화 추진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28일 공혈동물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동물혈액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동물관련 영업에 ‘동물혈액공급·판매업’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토록 했다.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동물혈액 취급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공혈동물에 대한 분양근거도 신설했다. 혈액을 공급하는 동물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는 등 일정조건에 해당할 경우 민간에 분양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물혈액나눔문화의 활성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동물헌혈은 일부 대학동물병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둥물헌혈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동물소유자 등에게 동물혈액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29.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