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한정애 의원,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험동물 보호강화 및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소유권 제한 등을 담은 '실험동물법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실험동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의 포장이나 라벨 등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와 같은 동물실험 미실시 표시를 할 수 있다. 실험동물의 분양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물실험이 종료되면 실험시설 운영자·관리자는 실험동물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동물보호센터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물실험시설이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거나,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미설치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을 경우 처벌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동물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