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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데일리]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노동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현행법상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이 명시돼 있음에도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되던 부분을 명확히 정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단계 원·하청 구조와 불공정거래가 체불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던 만큼, 원청 잘못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시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인정해 노동자의 피해..
  • [프라임경제] 한정애 의원 "1차 도급인도 임금지급 연대책임 부과"
    [프라임경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은 9일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에도 도급인에 대해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지 않아 이 경우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해석상 논란이 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도 해석상 논란 없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문을 명확히 하고, 도급..
  • [보도자료] 1차에 걸친 도급인도 임금지급 연대책임 인정돼 임금체불 노동자 신속 구제 가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은 9일(월)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에도 도급인에 대해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에너지데일리]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노동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현행법상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이 명시돼 있음에도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되던 부분을 명확히 정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단계 원·하청 구조와 불공정거래가 체불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던 만큼, 원청 잘못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시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인정해 노동자의 피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3. 10. 13:53

[프라임경제] 한정애 의원 "1차 도급인도 임금지급 연대책임 부과"

[프라임경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은 9일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에도 도급인에 대해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지 않아 이 경우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해석상 논란이 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도 해석상 논란 없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문을 명확히 하고, 도급..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11. 15:05

[보도자료] 1차에 걸친 도급인도 임금지급 연대책임 인정돼 임금체불 노동자 신속 구제 가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은 9일(월)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에도 도급인에 대해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7. 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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