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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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로?…국회 관련 개정안은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통해 정한 휴일의 근거가 모호해 누가 쉬고, 누가 일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다. '빨간 날'로 분류되는 법정공휴일에도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공무원들이 정상근무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모호한 규정을 해소하려는 법안들이 이미 발의됐다. 취지는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유급휴일로만 분류되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고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근로자의 날 법'은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는 조항 하나로 구성돼 있다. 이에 근거해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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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휴일근무때 수당 안주고 휴가로 보상"黨·政 '중복할증 논란' 일자 추진돈 더 받으려 휴일 근무하는 관행 차단…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 정부·여당이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휴가로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현행 68시간인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대통령 공약이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논란으로 이행이 늦어지자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검토 중인 방안은 유급휴일(주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당(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체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이다. 휴일근로수당이 오히려 휴일근로를 유인(誘因)하는 것을 막고 휴일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 요청으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