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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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 제로] 오염원 놔두고 사후 관리 ‘급급’...관련법 국회서 겨울잠[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졌다. 지난 7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배경이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인 오염원 규제 방안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상태다. 대기환경개선 정책의 근거가 되는 주요 법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해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도 제정됐다. 이 법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비상시 차량 2부제 강제 시행,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일 저감 조치나 관리 강화는 비상시에만 한정돼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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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기후행동상 수상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선정한 ‘기후행동상’을 수상했다. 기후변화에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고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 연구소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상임위, 국정감사, 법률안 제정 등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한 결과, 한정애 의원을 ‘기후행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대안제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정책·입법을 논의하는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포럼’의 대표의원 활동하며 범국민적 기후인식 제고하고 실천을 독려해온 점도 높게 평가 받았다. 특히 입법 활동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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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일(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