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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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추진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단축을 신청한 경우 1년 동안 단축 근로를 할 수 있게 해 경력단절을 막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기업에서 시행 중인 시간선택제 근로제도 근로자가 일과 학업·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다수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 청구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한 의원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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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상황 달라진 '노동법'…근로시간 단축부터 1月국회서 논의 검토정부가 최근 노동시장개혁 4대 법안(노동4법)의 패키지 처리 방침을 철회하면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들의 국회 논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특히 고용여력에 영향 줄 수 있고 여야 간 큰 이견이 크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 방안'이 우선 논의 고려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1월 임시국회에서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법'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이번 주 중 4당 간사들이 회동을 진행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노동법' 패키지 처리 방침을 철회했으니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할지 사전 교감을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