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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질병휴가' 보장 법안 발의 [조선BIZ]한정애 의원은 24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4월24일 조선비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조선BIZ]김종일 기자=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가조항을 신설해 근로자가 질병으로 고통 받을 때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연 30일의 범위에서 이를 허락토록 명시했다. 병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병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병가 중 해고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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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력노동조합 67주년 창립기념식한정애 의원은 21일(목) 오전10시 한국전력본사 한빛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전력노동조합 67주년 창립 기념식 및 제2회 전력노동대상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한정애 의원을 비롯하여, 추미애, 오영식, 전순옥 의원 등이 참석하여 전력노조 6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올해로 2회 째를 맞은 '전력노동대상 시상식'에서는 대구대 안현호 교수에게 대상을 수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