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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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안취지 말살"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원안의 취지를 말살시킨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지난달 15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동물권단체 '케어'·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한국동물보호연합 등 6개 단체는 22일 오전 11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의 하위 시행규칙으로는 수많은 동물학대 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식품부의 시행규칙이 △동물학대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이라는 새 조항의 기준을 단 두 가지로 한정해버린 점 △강아지 공장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꿨지만 허가기준을 하향조정한 점 △개인이 동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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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안 검토 의견에 동물단체 '부글부글'국회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동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동단협)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동단협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정애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일부 반대 의견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동단협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여 지금까지 15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는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고, 지금의 동물보호법이 얼마나 허술한 법인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기존의 반려동물 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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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동물복지국회포럼 현안 간담회(11월 1일)한정애의원은 1일(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농식품부 장관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현안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농식품부가 마련 중인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세부 대책'에 대한 간략한 발표 후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동물보호복지 관련 의원 입법안들에 대한 정부 협조 필요성, 생산업 허가제와 경매업 관련 문제 및 자가진료 문제를 지적·건의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