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노조할 권리, ILO 87호·98호 협약 비준하라”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4일 방한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11년 만의 ILO 사무총장 방한을 통해 우리 사회 노동권이 국제사회 보편적 기준에 맞춰 개선되도록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노동자 90%는 복잡한 고용구조와 법·제도 제약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노동과 노동자를 폄하하고 노조를 불온시하는 흐름으로 노조할 권리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할 권리는 민주사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6. 20:16